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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 지키자

지난달 27일 스태튼아일랜드뉴욕주법원이 뉴욕시 이민자 투표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제정된 뉴욕시 조례에 따라 2023년 선거부터 영주권자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합법 취업자들이 뉴욕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일부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7일 이겼다.   다음 해부터 80만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 이 권한을 박탈하는 결정이다. 소송은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화당 뉴욕주 위원회와 함께 스태튼아일랜드 비토 포셀라보로장 등 17명이 제기했다. 이 가운데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화잇스톤과 칼리지포인트, 베이사이드 등 지역에 선거구가 있는 비키팔라디노 뉴욕시의원도 있다. 소송은 조례를 만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의회에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 단체들도 중재 피고(intervening defendants)로 소송에 연결돼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스태튼아일랜드 법원을 고른 까닭이 눈에 뻔히 보인다. 그래서 박탈 판결도 놀랍지 않다. 이제 뉴욕시정부가 얼마나 이민자 권익을 지키는데 열심히 나서 줄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이 조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뉴욕주 헌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 조셉보렐리 뉴욕←시의원은 “외국인 투표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환영했다. 영주권자, 합법 취업자는 모두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다. 이민자들은 외친다. “세금을 내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뉴욕시정부가 지난해 받아들였다. 지난 2002년까지 뉴욕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학부모들은 영주권자는 물론 심지어 서류미비자도 모두 투표할 수 있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누구나 교육 정책 권한을 갖는 교육위원을 뽑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번 소송 제기에 참여한 비키팔라디노 시의원은 최근 민권센터가 개최한 ‘반아시안 증오범죄 반대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온 적이 있다. 민권센터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 이민자를 억압하는 소송을 제기한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증오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민권센터는 5일 뉴올리언스로 법원으로도 간다. DACA 심리에 참석하고 법원 앞 시위를 펼친다. DACA도 이민자 투표권처럼 텍사스에서 정치인들의 소송에 걸려 신규 신청서 처리가 중단됐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를 비롯해 미 전역에서 DACA 청년들과 이민자들이 함께 모여 법원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이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그렇다고 이제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며 손을 놓을 수 없다. 커뮤니티 운동은 정부 청사, 의사당, 법원 앞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권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최근 한 한인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며 이런 메모를 전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힘없는 저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은 마음을 보내 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민권센터는 언제든 한인사회를 위해 달려갈 수 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투표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2022-06-30

뉴욕시 비시민권자에게도 투표권 부여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9일 가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A)을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즈(민주·10선거구)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해당된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는 2022년 12월 9일부터 유권자 등록을 시작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9일부터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점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고문 변호사와 투표권 관련 전문가들은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고,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나 주법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은 시민권자에 국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뉴욕시 거주 30일 이상 거주라는 조건이 참정권 취득을 너무 쉽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 공화당 주도로 잇달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돼 조례안이 가결됐더라도 최종적인 시행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불법 단기임대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309)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성행하는 불법 아파트 렌트를 막기 위해 30일 미만 임대시에도 시정부에 이를 등록하도록 명시한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비시민권자 투표권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뉴욕시 거주 투표권 관련

2021-12-09

뉴욕시 투표율 24%도 안됐다…총 109만~120만표 추정

올해 본선거에서 뉴욕시의 투표율이 24%도 안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공식 투표결과와 우편투표 접수 통계 등에 따르면, 뉴욕시 등록 유권자 490만 명 중 102만 명이 현장·조기투표를 참여했고 18만1000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약 2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우편투표의 경우 오는 8일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개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총투표수는 109만표에서 120만표 사이로 추정된다.   작년 대선의 경우 뉴욕시 유권자 306만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55%를 기록했었다.   올해와 같이 시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2009년·2017년의 경우 각각 115만 표가 나왔으며 2013년에는 더 적은 109만표가 나왔었다.   한편, 주지사 선거가 치러진 뉴저지주의 경우 올해 투표율이 37% 정도를 기록했다.     지역매체 스타레저는 3일 우편투표 집계에 따라 투표율이 약 2%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역대 주지사 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저지주지사 선거 투표율은 1993년(65%)부터 꾸준히 떨어져 필 머피 주지사가 당선된 2017년 3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투표율 뉴욕 뉴욕시 투표율 뉴저지주지사 선거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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